‘이곳’ 지정차로,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고속도로를 통행 할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닐 필요가 있겠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며, 단속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는 다양한 차량들이 다닌다. 그런데 굳이 대형 차량을 콕 집어 ‘집중 단속’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기간 특별히 주의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대형차만 콕 집은 이유는 무엇?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는 월 평균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같은 기간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4,473건 이었다.
이번 집중 단속에 대형차가 지목된 이유는 이 다음이다. 차체가 큰 대형 차량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대형 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 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차로, 위반 시 이렇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집중 단속 기간동안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단속에 쓰이는 드론을 약 400대 가량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더욱 더 견고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랜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시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이 있으면 따라 붙는게 있다. 바로 ‘처벌’ 또는 ‘계도’다. 그렇다면 지정 차로를 위반한 대형차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과 받을 수 있는 벌점, 범칙금,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 벌점 : 10점
▶ 범칙금 : 5만 원
▶ 과태료 : 6만 원
지정차로, 대체 어떻게 다녀야 되나?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행위는 고속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관계기관도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운전자다. 폐지 후 재도입된 2000년 기준으로만해도 어느덧 23년이 되어가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되면
‘처음 듣는다. 몰랐다’
‘그동안 이렇게 다녀도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추월 차선만 안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같은 반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차선 별 통행 가능한 차량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편도 2차선으로 예를 들면 왼쪽차선은 추월차로 주행차로로 구분된다. 이외의 차선은 아래와 같다.
<3개 차로>
▶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왼쪽차로, ▶ 3차로 : 오른쪽차로
<4개 차로>
▶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왼쪽차로, ▶ 3차로 & 4차로 : 오른쪽 차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될 경우, 1차로를 전용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
<5개 차로>
▶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3차로 : 왼쪽차로, ▶ 4차로 & 5차로 : 오른쪽 차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될 경우, 1차로를 전용차선으로 하고 2차로와 3차로를 각각 추월 차선과 왼쪽차로로 사용)
기준을 보면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있다. 먼저 왼쪽 차로는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오른 쪽 차로는 버스를 포함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참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차량들은 지정된 차로의 오른편 차로로는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왼편 차로로 나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 이번 글에서 주로 언급되는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하며, ‘왼쪽 차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지속주행 가능여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행 차량이 많아서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해도 괜찮다.
에디터 한마디
일각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차만 콕집어 집중 단속까지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많이 보이는 승용차와 승합차들도 안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생계형 목적이 높은 대형차만 굳이 집중 대상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 정체를 줄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번 내용을 참고해, 현명한 운전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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