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찰차 본 적 있으세요?
소통이 원할하던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순간 그곳의 차들은 느림보 거북이가 된다. 만약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속도가 더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때 두리번 거리다 보면, 종종 한참 앞에서 경찰차나 경찰 오토바이가 주행하며 상황 정리 중인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트래픽 브레이크’라 불리는 경찰의 공식 대응 방식 중 하나라고 한다. 심지어는 벌금이나 범칙금도 있다. 그렇다면 ‘트래픽 브레이크’는 구체적으로 뭘까? 함께 살펴보자.
7년 차 앞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트래픽 브레이크란,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로 경찰차를 뜻한다.
사고 현장에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 하나로 2차, 3차 사고 발생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는 적절한 방법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특히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긴급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및 사이렌 만으로도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신속성’ 면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다. 이 때는 특징으로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18년 3월부터는 도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 브레이크, 현장에서 효과는?
실제로 트래픽 브레이크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 신대구고속도로 음주차량 역주행 사건(2021년 1월)
▶ 고창∼담양 고속도로 횡단 외국인 구조(2019년 7월)
▶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난폭운전 사건(2019년 6월)
에서 시행된 케이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올해도 트래픽 브레이크 덕분에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지난 3월 3일 오전 2시 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40㎞ 지점에서 역주행을 중인 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해 역주행 차량을 사고 없이 갓길로 이동조치를 시켰다. 다행이 이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다. 이후 조사를 통해 당시 차량에는 70대 운전자 A씨가 있었고 이미 7km 가량 역주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래픽 브레이크, 비협조 시 이렇게 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 위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 시작은 보통 사고 지점 3~5㎞ 전부터 이뤄진다. 이 때 경찰차나 경찰 오토바이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그재그로 운행을 한다.
후속차량은 이에 맞춰 속도를 낮춘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설령 트픽 브레이크가 익숙하지 않다해도, 주변에서 속도를 줄이고 무엇보다 사이렌 소리에서 주는 위기감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딜가든 ‘모르쇠’를 시전하며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듯, 이 상황에서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참고로 트래픽 브레이크가 시행 중일 때, 경찰차를 추월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범칙금은 아래와 같다.
<트래픽 브레이크 관련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에디터 한마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6.8배다. 물론 트래픽 브레이크로 갑작스레 속도가 줄어들어 불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 하는 것이니,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잘 협조할 필요가 있겠다.
댓글2
기레기들 작문 공부 좀 하고 와라
에휴 제목 달아놓은 꼬라지 봐라 왜 좋은 글 쓰고 제목으로 어그로를 끄는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