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울 곳 없는 건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
고속도로 휴게소 일부는 사람들로 붐빈다.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분기점이 나오기 전까지 교통흐름이 몰려 연휴가 아니어도 차만 한 가득이다.
이번 연휴는 훨씬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에 달하는 추석연휴 첫 날 혹은 전날 밤은 휴게소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고객 회전률이 높지만 유입량이 많으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눈독들이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정작 세워야 할 장애인 운전자들만 피해를 본다. 타고내리기 어려운 곳이거나 먼 곳에 세워, 큰 불편을 겪는다.
알아도 세우는 운전자들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법으로 보호받는 주차공간이다. 개개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인 셈이다.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위법 사항들은 과태료 수위가 상당히 세다. 자격없는 운전자가 잠깐이라도 세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잔머리를 굴리는 운전자들도 있다. 드물지만 차 세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세웠다는 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차를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돼 벌금 50만원을 감수해야 한다. 어찌 됐든 장애인 운전자 혹은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주차를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다.
가장 악질인 스티커 위조 운전자
요즘은 장애인 주차공간 자격을 나타내는 장애인 스티커를 위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스티커 존재 여부만 알릴 수 있다면, 설마 신고 하겠냐는 생각 때문이다.
스티커 위조는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다. 스티커 인쇄 후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는 방식이나 자격이 만료된 스티커를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간혹 땅에 떨어진 스티커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꼼수’의 공통점은 차 번호와 스티커 번호가 매치되지 않거나, 번호만 안 보이게 대시보드와 앞 유리 사이 공간에 끼워 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을 비롯해, 고발 전문 유튜버들이 꾸준히 민원을 넣는 시대다. 지자체에 문의 하거나 신고할 경우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접는 것이 좋다.
공문서 위조급 스티커 위변조
위의 사례를 악용하다 적발될 경우, 무려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는 일종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변조에 대한 패널티는 상당히 무겁다.
그밖에 경찰을 통해 고발하면 법적으로 공문서위조나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전자는 10년 이하 징역, 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
에디터 한마디
연휴 시즌엔 고속도로 휴게소도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넘보는 것은 ‘악질’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하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위의 사례에 해당되는 운전자라면, 지금이라도 스티커를 떼고 ‘일반 운전자’ 처럼 행동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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