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급 과태료, 실버존 주의
정부의 스쿨존 강화 대책이 이어지면서, 운전하기 까다로운 지역이 됐다. 물론, 수 많은 시민들은 어린이, 학생들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엔 공감한다.
안전운전을 당부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와 음주운전으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쿨존과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단속까지 진행하는 지역이 있다. 바로 ‘노인 보호구역’이다.(이하 실버존) 이 곳은 실버존으로도 불리는 특별구역이지만,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스쿨존 만큼 보호가 필요한 실버존
실버존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속한다. 스쿨존도 해당 보호구역에 해당되며 제한속도 제한, 교통시설물 설치 등 여러 권한이 주어진다.
실버존은 2007년 정부 시행령으로 시작 됐으며,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도입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만 178곳에 달하는 실버존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르신 많은 곳엔 실버존이 있다
실버존은 관련 법에 의해 지정된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도시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 인근을 실버존으로 정할 수 있다.
그밖에 노인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 역시 지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넓게 지정할 수 있을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대상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시설의 출입구와 가까운 도로에는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들의 걸음걸이를 감안해, 횡단보도 신호를 좀 더 길게 설정할 수 있다.
스쿨존 급 과태료
실버존은 스쿨존과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속도는 30~50km/h이며, 이를 넘길 경우 일반도로 대비 최대 2~3배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 신호위반 : 13만 원
□ 과속 : 초과 속도에 따라 7~16만 원
□ 주정차 위반 : 8만 원
참고로, 주정차 위반은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있다 적발 되면 과태료 1만원이 추가된다.
에디터 한마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다.
□ 2018년 : 56.6%
□ 2019년 : 57.1%
□ 2020년 : 57.5%
□ 2021년 : 59.0%
□ 2022년 : 59.8%
앞으로 실버존은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실버존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인다면, 스쿨존 만큼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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