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치면 누구 탓 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된 이슈가 있다. 자동차 대형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민 아이들이 포착된 사례다. 선명하게 찍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주행 중인 차량 위에 올라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아이들의 감정을 어렴풋이 예상해볼 수 있었다. 즐겁지 않으면 금새 내려왔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유사한 사례가 소개되면 어김없이 강한 비판으로 이어질 정도다.
애들 망나니 만드는 부모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유사 사례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부모 지능이 낮아서 저럽니다.”와 같은 의견도 있었다.
다소 거친 비판이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상황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항상 문제다.”, “운전자 살인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아동 학대” 등이 있었다.
애들 장님 만들기 딱 좋은 상황
이처럼 많은 비판이 이어진 것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주행 중 루프 위로 바람만 불어오는 것은 아니다.
간혹 앞 차에 의해 튀어오른 작은 돌 조각이나 쓰레기, 벌레 등이 날아들 수도 있다. 만약 안경이 없을 경우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 크게 다치거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작은 돌 조각으로도 앞 유리가 깨지고, 단단한 차량 파츠에 홈이 파일 정도이니 말이다.
과태료 먹일 수 있는 상황일까?
결국 선루프 위로 얼굴을 내미는 행동은 얼굴 및 안구를 다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술 더 떠서 허리 위까지 몸을 내민다면 사망 위험도 존재한다.만약 높이가 낮은 교통 표지판이 있을 곳에서는 머리를 가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처벌 대상일까?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즉, 추락 의무 방지 조항을 어긴것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선루프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에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얼굴을 내미는 등의 무리한 행동을 하면 결국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장치가 될 뿐이다. 만약 아이들이 2열에서 얼굴을 내미는 행동을 한다면 즉시 제지하고 선루프를 닫기 바란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댓글5
보험금 타려고?
괜찮아 안죽음.
눈에 돌빵이라도 당하면 실명입니다... 저런 위험한 행동을...
6만원ㅡㅡ
강예길
다른건 괜찮아도 터널안은 흙 먼지 장난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