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장치 부착, 법적 필수 조치로 강화
김포시, 축산차량 등록 및 점검 본격적으로 실시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 벌금과 과태료 부과
축산차량 GPS 장치 부착 의무화
김포시, 점검 나선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축산 차량에 GPS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축산차량의 불법 출입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김포시는 9월부터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3에 따르면,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등 19개 유형의 시설 출입 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된 법에 따라, 축산차량 소유자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김포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 중이다.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을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차량이나 GPS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고장도 예외 없어, 빠른 조치 취해야 과태료 면한다
또한, GPS 장치가 고장 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첫 번째 적발에는 100만 원, 두 번째 적발에는 200만 원, 세 번째 적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축산차량 소유자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측은 축산차량 등록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했다. 센터는 미등록된 축산 관계자들에게 이번 자진 등록 기간을 반드시 활용해 차량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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