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벌어진 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논란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이상 주차 금지
해당 신고 접수 공무원의 대응 또한 도마위에 올라
48시간, 73시간, 도 넘는 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 주차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웃 간의 불법주차 신고란?”이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자신을 전기차 오너로 소개한 작성자는 이웃을 불법 주차로 신고하는 건 불편하나 도를 넘는 행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주차를 언급하며, 같은 입주민이 아파트 완속 충전기에 48시간, 최고 73시간까지 물려놓고 차를 빼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화로 해결을 바랐으나 통하지 않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추가로,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같은 입주민 신고는 불편한데 왜 하는지 라는 물음에 “본인은 왜 위법하시나요?” 라며 반문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구역은 시간 제한 존재
작성자의 말처럼 48시간, 73시간 등 충전 구역에 장기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대상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 계속 주차 과태료 기준
●급속 충전기 : 1시간
●완속 충전기 : 14시
※처벌 : 과태료 10만원 부과
“굳이 같은 입주민 신고하나”, 신고 접수 공무원 태도도 논란
작성자는 이 같은 이유로 구청 신고를 시도하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이 “굳이 같은 입주민을 신고하냐”라고 말했기 때문. 그는 이를 보고 똑같이 황당함을 표하는 댓글에 “녹취본도 있다”고 말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약칭) 16조와 17에 따라 민원 접수시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해야 한다.
한편, 여전히 이웃 간 배려와 양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이해해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받으며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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