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눈 아픈 후방 안개등
야간 운전 중 후방 안개등을 보면 조명이 너무 밝아, 눈이 아프다. 안개등은 짙은 안개 혹은 폭우, 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을 때 사용하는 특수한 조명이다. 안개등은 유럽산 차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명으로, 1970년대부터 의무화할 만큼 보편화됐다.
후방 안개등은 다른 조명보다 유독 밝다. 실제로 제동등의 2배 수준이다. 악천후 주행 시, 주변 운전자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려면 그만큼 밝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선 안개등을 언제쯤 켤까?
그렇다면 안개등은 언제 점등하는 것이 좋을까? 관련 규정을 잘 갖춘 유럽에선 가시거리가 50m 미만인 상황에 켜게 되어 있다. 또한, 일반 도로 – 고속도로 구분 없이 50km/h 미만으로 천천히 달려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무시하고 평소에도 안개등을 켜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한화 3~4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방 안개등이 한쪽만 켜진 내 차
후방 안개등이 켜진 수입차를 보면, 하나만 점등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둘 다 켜진 경우도 많다. 보통 한 쪽만 켜진 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둘 다 정상이다. 오히려 유럽에선 후방 안개등이 한쪽만 점등되는 것을 권장한다.
유럽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안개등은 1개 이상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후방 안개등 1개만 장착된 경우, 차량의 중앙 혹은 운전석 방향만 점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핸들 국가인 영국에선 후방 안개등이 오른쪽만 점등된다.
안전 때문에 한쪽만 점등
해외에선 안개등을 1개만 점등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안전상 이유 때문인데, 안개등이 양쪽으로 켜질 경우 주변 운전자들이 제동등으로 착각할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개등은 제동등 보다 밝기 때문에 둘 다 켜져 있으면 앞차가 멈추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급제동에 따른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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