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 운전 집중 단속
운전자들은 최근 경찰청의 발언에 신경이 곤두섰다. 내년 1월 말까지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주요 목적은 음주단속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과 술자리 급증이 예상되자, 음주 운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번 음주단속은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시기엔 주요 길목이나 음주 운전자들이 주로 우회하는 지점까지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 운전 단속, 효과 있었다
올해 경찰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및 몰수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가 유의미한 수치만큼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월~10월 집계 기준)
□ 2022년 음주 교통사고 : 12,273건
→ 2023년 음주 교통사고 : 10,101건 (-17.7 %)
□ 2022년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 : 19,783명
→ 2023년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 : 15,868명 (-19.8 %)
□ 2022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 178명
→ 2023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 95명 (-46.6 %)
음주 운전에 예민한 경찰
경찰측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음주단속 효과가 있었으나, 연말 음주 운전 급증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음주사고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 집중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단속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음주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경찰청 주관의 일제 단속을 벌이고, 각 시도 경찰청에서도 주 2회 이상의 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에디터 한마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여러 모임 덕분에 즐거움이 가득하겠지만 음주 상태라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또,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까진 숙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점 꼭 기억했으면 한다. 음주 측정기는 상황을 봐주지 않고 경고음을 내뱉으니 말이다.
댓글2
음주운전단속한다는데 아쉬운소리하는이유가뭡니까? 본인가족이 음주운전피해자가되봐야 음주운전단속해야한다는 말이나올까요? 제발음주운전은 하면안됩니다
도로위에살인자들
음주운전최고사형까지좀부탁합니다 최저10년. 움주운전자는변호사선임.없애고. 항소도절대받아주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