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너무 힘들다.” 국민제보 수백만 건
시민들의 신고 덕분에 경찰과 지자체가 놓친 도로 위 위법 사항들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일부 열정이 넘치는 시민들은 수천 건에 이르는 누적 신고 수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정도다.
국민권익위에서 공개한 2022년 공익신고 데이터에 따르면, 약 546만 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 됐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 8,900억 원 규모다. 특히 전체 신고건수 중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80.4%나 차지 했다.
한편 배달 오토바이, 음주운전 등 특정 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는 인플루언서(유튜버 등)들이 주목받고 있다. 온 시민들이 국민제보를 접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트리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까운 미래에 국민제보 건수는 지금 수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 및 경찰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 만큼 우리나라 곳곳에 과태료를 낼 만한 일들이 끊임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몰래 찍는 상황, 도촬로 신고 될까?
국민제보 대부분은 시민들의 스마트폰 촬영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신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허가 없이 몰래찍는 경우가 많아, 도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민들도 종종 있다. 실제로 그럴까?
이에 대해 경찰 관할 부서에 문의한 결과, 무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익목적으로 위법 행위 현장을 촬영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답변 받았다.
다만, 경찰측은 촬영 시 안전을 위해 2층 카페 등 시야가 넓은 곳을 추천한다고 언급했다. 촬영 도중 혹시 모를 폭행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자 추적을 위해 일반 시민이 신호위반, 과속등을 한 경우 역시 무죄로 인정된다. 애당초 경찰이 ‘범죄자’를 빠르게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에 큰 도움을 제공한 덕분이다.
미리 찍는 상황, 합법 맞나
그렇다면 곧 걸릴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가 보인다는 이유로 따라가며 촬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스토킹/도촬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신고당한 시민의 재량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촬영 목적과 영상 속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 범죄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 목적이면 모자이크 안해도 되나
이번엔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자료 화면으로 내보내는 위반 영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공익 목적으로 촬영 후 송출하는 행동은 예외 항목으로 둔다. 하지만 얼굴이나 번호판을 모자이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 있는 얼굴이나 번호판은 가리지 않고 송출하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송사와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동의를 얻었을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아, 한 방송국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낸 바 있다. 긴급하게 전달해야만 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충분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블랙박스의 경우 원래 목적이 사고 후 증거수집이기 때문에 범죄로 볼 가능성은 없다.
댓글9
공익이라고 개나발 불면서 쩐만주면 마약 물뽕성폭행도 봐주던 버닝썬짭새청 윤규근 마피아 쌩양아치 혈세도둑 인간말쫑 천하역적 날강도가 아직도 살아있고, 것도 모자라 쎄울 어디 짭쌔청에 아직도 싸라 있다는데 정청래 사재폭탄과 화염병이 울고있다 !!
머라 하는 놈들은 도대체 뭐냐? 지금껏 낸 돈 아까웠나 보네
신호등 두개에 한대꼴로 카메라에 이동식 고정식 암행 드론으로 빨대 꼽히고 빨리는데 없는것들끼리 치고박고 찌르고 북한식 5호 담당제냐
인도로 차올리고 빵집쇼핑해서 신고했더니 존니 복잡하드만
찍새
나 편하자고 공공질서를 위반해? 그런사람 너무많아요 계속 찍어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