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 생각’
‘설마 나 방금 걸린 건가?’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심지어는 골목까지, 어딜가도 카메라가 하나씩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작은 실수에도 앞의 문장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 누구는 “속도는 얼마까지 봐준다”, “빨간불 되고 난 직후는 건너가되 괜찮다” 등 각종 팁(?)들이 난무하다보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 중 자주 보이는 두 개를 뽑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고심 끝에 뽑은 건 바로‘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다.
도심 뿐만 아니라 가까운 근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카메라다. 과연 이 두 카메라는 어떻게 해야 걸리고, 과태료는 얼마일까? 함께 살펴보자.
과속 단속 카메라, 요만큼 가면 봐준다?
멀리 나갈 필요도 없다. 잠깐만 검색해봐도 ‘과속 단속’은 제한속도에서 10㎞/h를 초과하는 속도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찾을 수 있다. 제한 속도에서 더 달려도 된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놀랍게도 이는 사실이다.
주요 속도별 오차 범위는 아래와 같다.
▶ 60km/h 미만 : ± 3km 이하
▶ 60km/h ~ 80km/h : ± 4km 이하
▶ 80km/h ~ 100km/h : ± 5km 이하
▶ 100km/h ~ : ± 5km 이하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단속한다. 하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를 100% 맹신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은 해당 지역 도로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해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이다.
변수 존재 과속 단속 카메라, 결국엔…
경찰 관계자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오차 범위를 무조건 믿고 운전하기 보단 ‘표시된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게 최선’이라 말했다. ‘이것’은 바로 속도 오차 범위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속도는 실제 속도의 10%에 해당되는 ±6km/h만큼 더한 값으로 부풀려 표기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참고로 제조사마다 속도표기가 있음을 미리 말해둔다.)
▶ 100km/h → 116km/h로 표기
▶ 80km/h → 94km/h로 표기
▶ 60km/h → 72km/h로 표기
▶ 40km/h → 50km/h로 표기
물론 안 걸리는게 최선이다. 하지만 막상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얼마를 내야 할까? 주요 차종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태료>
▶ 20km/h 이하 : 승용차 – 4만 원, 승합차 – 4만 원
▶ 40km/h 이하 : 승용차 – 7만 원, 승합차 – 8만 원
▶ 60km/h 이하 : 승용차 – 10만 원, 승합차 – 11만 원
▶ 60km/h 초과 : 승용차 – 13만 원, 승합차 – 14만 원
<범칙금>
▶ 20km/h 이하 : 승용차 – 3만 원, 승합차 – 3만 원, 벌점 – 없음
▶ 40km/h 이하 : 승용차 – 6만 원, 승합차 – 7만 원, 벌점 – 15점
▶ 60km/h 이하 : 승용차 – 9만 원, 승합차 – 10만 원, 벌점 – 30점
▶ 60km/h 초과 : 승용차 – 12만 원, 승합차 – 13만 원, 벌점 – 60점(+면허정지 60일)
신호위반 카메라, ‘이때’가면 안 걸려
이번에는 신호위반 카메라다. 과속 단속 카메라보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나뉜다. 바로 ‘단속 시점’ 때문이다. 주황불과 빨간불 모두 어느 때 건너야 안 걸리냐를 놓고 저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먼저 주황불을 살펴보자. 카메라가 있는데 주황불에 지나갔다. 이거 단속될까? 답부터 말하면 적발되지 않는다. 이유는 신호 위반 카메라의 경우, 보통 빨간불로 변경되고 1~2초 정도 있다가부터 교차로 바닥에 있는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인 상황이 있다. 바로 내 차가 있던 장소에 경찰관이 주시하고 있는 경우다. 이 때는 현장에서 적발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카메라는 되는데 사람은 잡는다니, 이건 왜 그럴까?
정답은 도로교통법에 있다. 이 법에는 주황불이 되면 정지선과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외 사항으로 ‘황색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경찰관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호위반 카메라, 만약 걸렸다면?
경찰관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카메라는 어떻게 적발해낼까? 이는 ‘루프 검지기’라는 센서 때문이다. 센서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 총 2개다.
만약 차가 첫 번째 센서 정지선만 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일종의 ‘경고’다. 그러나 같은 시간 위에 있는 카메라는 해당차량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센서까지 지나가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신호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일까? 차종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태료/ 범칙금>
▶ 승합차 : 과태료 – 8만 원, 범칙금 – 7만 원 (+벌점 15점)
▶ 승용차 : 과태료 – 7만 원, 범칙금 – 6만 원 (+벌점 15점)
▶ 이륜차 : 과태료 – 5만 원, 범칙금 – 4만 원 (+벌점 15점)
참고로 신호위반의 경우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도 있다. 차종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태료/ 범칙금>
▶ 승합차 : 과태료 – 14만 원, 범칙금 – 13만 원 (+벌점 30점)
▶ 승용차 : 과태료 – 13만 원, 범칙금 – 12만 원 (+벌점 30점)
▶ 이륜차 : 과태료 – 9만 원, 범칙금 – 8만 원 (+벌점 30점)
에디터 한마디
과속과 신호 위반 모두 걸리지 않는 예외는 존재했다. 하지만 온전히 기억하고 다니기란 여간 쉬운게 아니다.
결국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하나! 정해진 속도와 신호 상황에 맞춰 안전 운전 하는 것이, 안전도 지키면서 불필요한 과태료(범칙금) 지출을 막을 좋은 방법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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