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로 위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 크게 놀랄 때가 있다. 만약 좌회전이나 후회전을 할 때 였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도 있으니 ‘신고를 해볼까?’라고 생각도 든다. 하지만 당장에 ‘위반 행위’인지부터 잘 모를 때가 많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문의한 결과, 뜻밖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과연 손 놓고 잘 피해만 다녀야 될까? 아니면 뭔가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괜찮은 줄 알았던 행동을
실제론 ‘위반 행위’
종종 경찰이나 순찰차가 있어도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지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도 안 하고 헬멧까지 썼다면, 대게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가 직접 직면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진짜 그래도 될까? 정답은 ‘NO’다. 경찰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에 대해 이륜차가 차 사이로 가는 행위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을 때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을 때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과태료,
적다고 무시하면
부담 가중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놀라는 건 자동차 운전자만이 있는 건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끼어드는 차로 인해 아찔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자동차 역시 끼어들기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각각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 과태료(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인한 적발)
→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 원
□ 범칙금(교통경찰의 단속에 의한 적발)
→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2만 원
참고로 추월을 하려면 차로를 넘어가야 되는지도 물어봤다. 그러자 경찰은 자동차의 경우 우선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해서 추월을 한다면 베스트라고 했다. 하지만 뒤이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더라도 딱히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끼어들기, 이곳에선 금지입니다
바빠서, 급해서, 답답해서 등등 저마다 이유는 분명 있다. 그렇더라도 끼어들기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정소가 있다. 끼어들기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로교토법에선 아래의 장소를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이외에 비탈길의 고갯 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끼어들기 완전금지 구역도 있어
특정 장소 외에 아예 끼어들기 자체가 금지될 때도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차량은 아래와 같다.
□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또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위 항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하면 앞지르기든 끼어들기든 금지된다는 뜻이 되겠다.
에디터 한마디
끼어들기는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끼어들기를 꼭 해야 한다면 사전에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좋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 본 내용을 미리 확실하게 알아둔다면 보다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