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안해도 신고만 하면 과태료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의외로 드물다. 작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은 ‘1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범칙금과 과태료 여부를 물어보면 여전히 헷갈려 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전국 지자체 모두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5대 구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해당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바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통일(1분)되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곧바로 시행하면 잡음 분명히 생긴다
일부 지자체는 시행 전 부터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도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기대 됐다. 그러나 실제론 1개월 가량 계도 기간을 거쳤다. 가장 큰 이유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 행정상 문제가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 모습을 촬영하면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차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억울해 해서는 안 되겠다.
단속 사전 알림, 의무는 아니다
과태료는 법 준수로 내지 않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다보니 정말 ‘어쩔 수 없이’ 했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유용한 서비스가 있다. 바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휴대폰으로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만 알림이 간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알림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에선 소용 없다.
에디터 한마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많은 이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때문에 몇몇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댓글12
SunStar
주민신고제 말고 주민신고포상제를 만들어줘야지 신종직업도하나생기고좋네
어디든 신고를 할려면 두장의 사진이 필요한데 최소 5분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신고하실분들 참고하세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하든가 이건아니다 차 어따대라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하든가
전국의 상권 상공인 국내경기 유령상가 의 주범이 각 지자체의 주.정차 금지다 도싱의 모든 도르에 유료 주차라인을 다 없앴고 차없는 거리등 정신나간 짓으로 돈없는거리 거리의 상점 상가에는 지역이나 타지역 의 모든 승용차 고객들은 가지않는다 그들이 매출을 올렸던 부류들이였다 접근성이 앖어쳐 재벌의 초대형 쇼핑몰만 매출이오르고있다 왜 그랬을까 잘나긴던 상권 상가 근처에 초대형 백화점등 생기면 주차라인을 모두 지우고 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만들고 주.정차금지 미친듯이 단속해서 기존의 황금상가 상권 박살냅니다 뭔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