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했는데 무죄" 택시기사 손 들어준 깜짝놀랄 이유?택시기사 음주운전 무죄 측정 시점은 운전 26분 뒤 법원 "0.03% 단정 어려워" 운전 종료 26분 뒤 0.03% 측정돼 재판 술을 마시고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확인됐지만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측정 거부 시 벌금 2,000만원!"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이것' 단속 시작약물운전 단속 전국 확대 측정 거부 시 동일 처벌 최대 징역 5년까지 강화 경찰이 약물운전 사고 증가에 대응해 전국 단속에 나선다.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된다. 특히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이 집중 대상이다. 따라서 약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약
"술 마시면 시동조차 못 켠다!" 음주 운전 척결할 '이 기술' 도입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 자체 제한 ADAS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안전 강화 vs 개인정보 침해 논란 미국 의회가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술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음주 또는 운전 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차량 시동이나 주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측정 거부했다가 봉변!" 4월 부터 음주운전급 처벌하는 '이것'약물운전 단속 기준, 4월부터 신설 측정 거부해도 음주운전급 처벌 처방약 복용도 운전 상태가 기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의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