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선팅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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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태료 2만원에 방심" 그런데 사고나면 형사처벌 받는 '이 것'! 국민 선팅 비율, 이른바 전면 30%, 측면 15%, 후면 15%가 불법인지 모르고 시공 및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반하는 불법이다. 하지만 관련 과태료가 2만원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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