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착물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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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죠? 과태료 0원" 차에 붙여도 의외로 합법인 '이 상황' 차량에 인형을 부착하는 행위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리거나, 등화 장치를 방해하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차폭을 초과하는 위치에 부착하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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