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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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난리나겠네" 급발진 강제 리콜 개정안 초읽기 검색을 하다 보면, ‘자동차 급발진’을 키워드로 한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엔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바로 ‘급발진'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줄기 빛이 될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체 뭘까?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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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죠? 과태료 0원" 차에 붙여도 의외로 합법인 '이 상황' 차량에 인형을 부착하는 행위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리거나, 등화 장치를 방해하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차폭을 초과하는 위치에 부착하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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