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액 1인자 혼자 16억원 이상
납부율 절반 수준, 체납자 상위 100명이 314억원 넘어
강제 집행 어려운 맹점, 범칙금은 강제력 강하다
과태료 체납 1위, 16억원 넘게 안냈다
전국에서 교통위반 과태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의 누적 미납액이 1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어려워 고액·상습 체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이 약 315억 원에 달했다.
1위를 기록한 임모 씨는 속도위반 1만9651회, 신호 위반 1236회를 포함해 총 16억1484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인 김모 씨는 10억9667만 원의 과태료를 미납했으며, 속도위반만 1만2037회 적발되었다.
과태료 납부율, 절반 조금 넘는 수준
지난해 기준으로, 과태료 납부율은 53.6%에 불과한 반면, 범칙금 납부율은 90%에 달해 과태료에 비해 범칙금이 더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미납 시 첫 달에 3%, 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그러나 가산금 상한선은 원래 과태료의 75%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과거 렌터카 외국인 이용자들이 지난해 미납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총액도 3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과태료 징수에 대한 맹점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교통 위반 과태료는 법규 준수력 및 사고 억지력과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범칙금 제도로 돌아서야 하나
이와 달리, 범칙금을 미납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강제력이 더 강하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제 구인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문제가 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나 1년 이상 3회 이상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이에 범칙금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 및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는 전망이다.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문제가 되는 현실이다.
만약 선량한 운전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에 대한 사실 파악이 어렵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면 상기 사항 및 문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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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비싼세금으로 밥쳐머고. 이런거 하나 해결도못하고 히없는 서민만 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