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일당 적발
페이스북으로 보험사기 조직 모집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범행
관련자만 237명, 조직폭력배 가담한 보험사기 일당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3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27세 조직폭력배 A 씨를 포함한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을 포함해 A씨와 연관된 관련자 총 2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주차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 노려
A 씨 일당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및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문구로 공범을 모집하여 중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총 380회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주차된 차량 혹은 신호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의 수법을 썼다.
보험료 올리는 주범들
범행에 참여한 A 씨 일당 10명은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적인 범행을 위해 운전책, 모집책, 수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점을 감안해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죄자들이 아무런 잘못없는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납입금 상승 등 부담을 늘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처벌 수위 상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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