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교차로 사고 운전자 무죄
“신호 위반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 없어”
전방주시 의무와 사고 인과관계 새 해석
과속 차량과 신호 위반 오토바이 충돌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예견할 수 없는 사고”라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에 대한 전방주시 의무를 과속 차량에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를 초과한 시속 82.88㎞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네가 잘못이다” 과연 승자는?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검찰은 “A씨가 과속한 데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고 당시 갑작스럽게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호 위반 차량까지 감안해 운행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운행에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
“신호 위반 차량까지 예측할 주의 의무 없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순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바뀐 직후 교차로에 합법적으로 진입한 차량에 한정된다”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온 차량까지 예측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했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며 “과속 운전이 있었더라도 이번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운전자에게 모든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교차로 내 사고에서 ‘신호 위반 차량’의 위험성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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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예시사진 올림픽 대로 입니다
역시 딸배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