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청구한 손해배상
버스사고 소송 2억 원 배상 청구
법원 “운전자 과실 아냐” 판단
대중교통 내 안전 사고,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손해배상 2억 원대 소송서 조합 측 승소
경남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 영구장애를 주장한 70대 승객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면서 대중교통 안전과 이용객의 주의 의무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2020년 7월에 발생한 이 사고는 당시 승객 A씨가 경남 창원의 한 버스에 탑승한 직후 시작되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탑승 후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창문 쪽에 기대어 섰고 한 손에는 교통카드를,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였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는 순간, 중심을 잃은 A씨는 앞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후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안았다.
승객, 영구장애 진단서와 함께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A씨 측은 사고 후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며 영구 장애를 주장했다.
CRPS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며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A씨 측은 이 질환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버스의 급감속과 급차선 변경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률 15.5%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인정해달라며 65세까지의 예상 수입 손실액,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2억 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을 20%로 산정하고, 나머지 80%의 책임을 버스공제조합 측에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법원, “A씨 손잡이 잡지 않아 발생한 사고, 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넘어지던 당시,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는 사고가 운전자의 급정차나 급차선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양손에 물건을 든 채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로 창문 쪽에 기대어 섰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버스 운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직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치료비 1,100만 원을 오히려 조합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소개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A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치료비 반환 외에 추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내 사고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은 이용객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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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이심스런. 냄새가 나는것 같고 사고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보인다 버스에 타면 기본으로 손잡이 아니더라도 지지대 잡는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