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월 주차 판매글
다같이 쓰는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 매물로
엄연히 악용 사례에 불법, 홀로 사는 공간 아니다
당근에 올라온 아파트 주민의 월 주차 판매글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황당한 판매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추세다. 바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월 주차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당근’에서 주차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파트 주차 공간을 판매하는 글이 상당수 존재한다.
과연 이들은 별 문제가 없어서 공용면적인 아파트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걸까.
‘공동’의 뜻을 모르는 걸까, 모르는 척 하는 걸까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2항8을 살펴보면 ‘단지 안의 전기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 중이다.
즉, 공용 면적인 주차장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4조 2항11에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용면적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론도 싸늘하다, 주차난 심한데 뭐하는 걸까
해당 소식이 퍼지자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 질타하는 여론이 쇄도 중이다. 특히 주차장도 공용 공간이라 입주민 모두가 내는 관리비로 유지 보수 중인데 주차 자리 판매로 이득은 개인만 보는 것이 말이 안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공동주택 내에서도 주차난으로 퇴근 후 주차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무지성적으로 주차 자리 판매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힐난하고 있다.
간혹 올라온 주차 판매 행위에 대한 옹호 댓글은 많은 이들의 성토를 받아내고 있다. 또한 외부 차량으로 인해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구분하고 질 수 있는지도 문제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익을 위한 공용 면적 판매는 자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준점 마련 및 단속도 필요한 실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