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오토바이 소음 민원 2배 증가
단속 시행 미미, 개선 필요성 제기
오토바이 소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오토바이 소음 민원 급증
지난해 대구에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했지만, 단속 실적이 미미해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에서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64건이다.
이는 2022년 2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5년 전인 2019년 13건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해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음 잡기 위한 단속 실적 적어
하지만 이와 같은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지난해 14건에 불과했으며, 그 총액도 880만 원에 그쳐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제작 당시 배기소음 인증값보다 5dB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이 금지된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지자체의 수시점검 의무화가 시행되어, 소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오토바이 소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처벌 조문도 지속적으로 고쳐지고 있다. 현재 소음·진동 관리법 제60조제3항6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소음·진동 관리법 제35조)을 위반한 자동차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오토바이 제작 연도에 따라 소음 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지만 대체로 100에서 110dB 사이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부정적인 의견이 속출한다. 통상 100dB는 KTX, SRT 같은 열차가 지나가는 소음을 바로 옆에서 듣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110dB의 경우 대형 선박의 경적소리, 굴착기의 암석 파괴음에 해당하는 정도다.
결국 이를 두고 오토바이의 경적과 배기 소음 허용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 입장에서 소음 허용치 이내의 오토바이가 지나가더라도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루 빨리 소음 기준치 현실화와 단속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그 전에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정 작용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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