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개인 짐 적치 논란
공용 공간 사적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는?
국민 신문고 민원, 실질적 해결 가능할까?
주차장이 개인용 창고?
무개념 이웃에 입주민 몸살
최근 한 빌라 주차장에 개인 짐을 쌓아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다.
22일, 한 누리꾼이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발했다.
글쓴이 A씨는 주차장 한 칸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이웃의 행태를 폭로하며 신발장, 장롱 같은 대형 가구와 시너 통 등 개인 물품들이 주차장에 적치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A씨는 “물건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신발장 안에 신발이 꽉 차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주거 환경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공용 공간 적치 행위와 부족한 법적 제재
공용 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는 5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적용되며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빌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공용 공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실질적 효과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 신문고는 국민이 정부 기관에 민원이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공용 공간 불법 적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 관련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민원은 관련 기관으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예를 들어, 소방안전 관련 사항일 경우 소방서나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며 안전 문제로 판단될 경우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중재를 통해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경고를 주거나 불법 적치물에 대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법적 제재의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인 규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공용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실질적인 처벌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댓글1
민법에 의한 방해배제청구로 해결할 수 있으나 힘들게 소송할 사람이 없으니 해결 못함.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자들끼리 해결해야 함. 개인 집 내부 공간사용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