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 터져대는 자동차 배기음 정체는?
자동차 튜닝 주류로 자리 잡은 ‘팝앤뱅’ 사운드, 제조사도 이미 나선다
하지만 엄연히 소음 규제 존재
차가 내지르는 웃음소리, 팝앤뱅 사운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길거리 혹은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지르며 달려가는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 눈살을 찌뿌리거나 손가락 질을 할 정도로 소리가 크다. 깜짝 놀라는 일은 다반사. 어째서 저런 소리가 나는 것일까.
‘팝앤뱅 사운드’, ‘팝콘 배기’ 등으로 불리는 이 소리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엔진에서 모두 타서 바퀴를 굴리는데 힘써야 할 연료가 약간 남아, 배기구로 빠져 나가는 와중에 연소를 겪으며 나는 폭발음 인 것이다.
튜닝 문화의 주인공 중 하나, 이젠 제조사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 소리는 주로 튜닝을 통해 얻었지만 최근 들어 제조사가 나서서 힘을 쏟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의 작동 방식과 배기음 조정의 원리가 비슷해 악기사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완성차 브랜드도 있을 정도.
이는 자동차가 점차 수단에서 문화까지 들어오며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고성능 차량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를 대변한다. 그렇기에 이 소리를 두고 고급성과 완성도를 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젠 취향의 영역이 되버린 것.
하지만 불편한 시선은 당연히 존재, 소음 규제로 단속과 처벌이 있는 이유
음악이 누군가에게 소음일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한 배기음은 일반 시민들에겐 분명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 조정된 배기음 특성상 작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령이 당연 존재하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배기음은 분명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륜차 및 자동차 소음 규제 기준
●이륜차 : 출고 시점 이후로 5dB 이상 증가 – 최대 200만원 과태료
●경차 : 배기소음 100dB 이하/경적소음 110dB 이하
●그 외 : 정기 검사를 통해 기준치 미충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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