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도로 위에는 수많은 시설들이 있다 이 중 ‘과속 방지턱’은 도심이든 농촌이든 어렵지 않 게 볼 수 있는 시설물 중 하나다. 특정 지역을 오가는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것은 놀랍게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명시된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시설, 과속을 방지한다기엔 종종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특히 소형차나 오토바이가 이곳을 지나는 걸 보면, 사고는 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해서 오늘은 과속 방지턱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려 한다.
과속 방지턱, 구체적으로 뭐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간혹 ‘막설치하는 것 이닌가?’라고 생각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과속 방지턱’은 주로 설치 되는 곳이 따로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시설물은
▶ 학교 앞ㆍ유치원ㆍ어린이 놀이터ㆍ근린공원ㆍ마을통과지점 등 차량의 과속이 우려되는 곳
▶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
▶ 과속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있는 진출입구와 주변도로 (공동주택ㆍ학교ㆍ병원ㆍ교회 등리; 헤딩)
▶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와 같은 곳에 주로 설치된다. 이 밖에도 과속 방지턱은 정해진 규격도 있다.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 따르면, 길이 3.6mㆍ높이 10cm의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도료는 45~50cm 간격으로 흰색과 노란색이 번갈아 도색되야 한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형태의 방지턱 외에도 자주 볼 수 있는 방지턱이 있다. 바로 간이 과속방지턱과 가상 과속방지턱이다. 간이 과속 방지턱은 마트나 주차장에 주로 있는데 소재가 아스팔트 대신 대부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가상 과속 방지턱은 볼록이 없이 도색만 해둔 것을 말한다. 차이점이라 한다면 착시를 이용한 사례인 만큼 규격의 110% 수준으로 약간 더 크게 설치된다.
과속 방지턱,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
규정이 있으니 이대로만 설치된다면,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다녀봐도 정해진 규격 등이 무시된 채 제멋대로 설치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규정을 오버했더라도 방지턱을 낮게가 아닌 높게 설치된다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큰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설마 싶겠지만 큰 사고는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4월 대구 칠성시장 인근 도로, 20대 남성 A씨는 배달일을 위해 이곳을 지나려고 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과속방지턱을 넘으려던 순간, 오토바이가 붕 떠올랐다가 넘어졌고 A 씨는 그대로 나뒹굴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이후 방지턱이 기준보다 최소 2cm 이상 높은 12cm로 설치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였다며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했다.
참고로 규정대로 방지턱이 만들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은 도로 기능, 도로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 조감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는 당시 사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이 공사를 맡긴 구청과 설치 업체의 과실 여부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으나 후속소식이 없어 궁금증만 자아내는 상태다.
과속 방지턱 사고, 보상은 어떻게?
그렇다면 앞서 대구 사고처럼 대형사고나 작은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차량이 손상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과속 방지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측은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가 지자체 또는 공제회에 배상금을 직접 청구.
▲ 접수를 받은 지자체 및 공제회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
▲ 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사는 피해자를 포함한 사고 조사 진행
▲ 조사가 끝나면 보험사는 공제회와 사고처리 협의
▲ 모든 게 끝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겐 배상금을, 지자체엔 보험금 지급.
다만 한 관계 부처 관계자는 만약 피해를 입은 구간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는 ‘국가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여기서 ‘국가배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국가배상이라 하며 헌법 제29조 1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이다.
에디터 한마디
찰과상에 그치는 사고도 물론 일어나선 안된다. 하지만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미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때문에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규격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방지턱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동시에 방지턱을 지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이동할 뿐만 아니라, 정속주행과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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