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다. 문제는 관련 법까지 개정하며 노력을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재범률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량까지 압수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차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치를 달면 음주 운전을 하려 해도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 꽤 괜찮은 듯한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시동부터 막는 ‘음주 운전 방지장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달도록 한다. 정확한 시행은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로 음주 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뜻한다. 이 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데, 음주 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격기간만 참으면 끝? 천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때부터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조건부’란, 차에 음주 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을 말한다.
설치 기간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적용받은 결격 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이다. 예를들어 음주 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았다면,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음주 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기간,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는 잘못이다.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가 된다.
참고로
▶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 앞의 상황으로 시동이 걸린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관계기관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 재범률, 이 때가 가장 높아
여기서 잠깐, 굳이 대상을
‘5년 내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 운전자’
로 한 이유는 뭘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간 음주 운전 재범자 중 5년 내 2회 이상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공개 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만 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 8,704명) 가운데 38.5%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한편, 음주 운전 재범자(2회 이상)는 2018년 7,501명에서 지난해 8,882명으로. 3.0%P 증가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은 약 30~40% 감소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운전 사고 재범률이 2018년 4.2%서 지난해 4.7%로 0.5%P 증가했다. 참고로 이는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 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에디터 한마디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음주 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있다. 물론 과연 본격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되기 시작하면, 앞서 도입한 곳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효과가 날 수 있을까?
댓글4
음주 안한 사람이 대신 시동걸어줄 수도 있고,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근절하자고 하는 제도를 왜 시작부터 2회 이상으로 하지? 한번은 해도 괜찮은가? 이런 느슨한 발상부터 하니 음주가 줄지 않는데 한번은 봐준다?그 봐주는 움주 한번에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목숨은 어쩌려고?
걸리면 징역기본 10년 감형 집유 없이해서 몇놈만 본보기로 걸려도 어지간한 놈들은 더이상 안할걸?
장난하나. 술쳐마신사람이 술안마신사람보고 시동걸어달라하고 운전하면어쩔것이냐? 음주운전방지대책법안제대로 만들어라.1회이상적발돼거나인사사고를낸사람들은 10년이내에 면허시험 못보게하고, 그런사람들이 면허취득하면 반드시의무적으로 장착하게하고. 음주운전방지대책의무교육 주2회 40시간 반드시 받도록 해야한다. 또음주운전은 살상무기로 사람을 헤한것으로 간주하여. 징역형 무조건 법으로 정하고 기본10년부터. 피해자와 합의유무.사고 물적.인적 피해 상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형도 가능하게해야 한다.또한 음주사고 또는음주운전적발시 운전차량은 반드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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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구속시켜봐라 왜안쭐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