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스넘치는 인형 부착? 위험하진 않을까
운전자들의 개성이 당연시되는 시대다. 각종 튜닝 파츠 외에도 스티커나 특별한 컬러를 적용하는 일이 흔하다.
특히 차 위에 인형을 올려둔 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디즈니나 마블 등 유명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를 주로 올려둔다.
이 인형들은 차 지붕이나 트렁크 끝 부분, 리어범퍼 등 곳곳에 매달려 있다. 이런 사례가 꾸준히 늘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주로 낙하물 사고를 사유로 든다.
과태료 여부, 경찰의 놀라운 답변
그렇다면 차량에 인형을 부착하는 행위가 위법사항에 해당될까? 정답부터 이야기 하면 아니다. 경찰 문의결과 두 가지 이유로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 구조물 변경에 미해당
□ 안전운전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
일각에선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되는 인형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랫동안 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착력 대비 인형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낙하 위험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차에 붙이면 과태료 대상인 사례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에 붙이면 안되는 물품들이 있다. 전반적으로 주변 차들에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 경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등화 장치를 가릴 소지가 있는 위치, 차폭을 초과하는 부착 위치가 해당된다. 모두 안전운전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관련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번호판에 스티커나 인형 등을 부착하는 행위
□ 등화류 빛의 색상을 바꾸는 스티커/필름
□ 경찰/구급차/소방차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긴급차 모방
그밖에 욕설이 쓰여있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또는 문자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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