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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꿀팁 “사실상 섬광탄급” 운전자들 고속도로만 타면 눈 아프다 난리

“사실상 섬광탄급” 운전자들 고속도로만 타면 눈 아프다 난리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이해는 되지만 이건 선 넘었지

운전자 고속도로

고속도로국도 야간 운전 중 신경이 곤두설 일이 많다. 대표적으로 화물차 옆에 달린 강렬한 조명 때문에 앞이 제대로 안 보여 위험한 상황이 자주 생기기 때문이다. 이 조명은 차폭등이라 부른다. 안전을 위해, 화물차 의무장착이지만 이것 때문에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만 높아진다.

차폭등은 무조건 필요한 등화류

운전자 고속도로

차폭등이란, 야간 주행 중 운전자나 주변 차량들이 차량의 너비(폭)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된 등화류 장치다. 인체 특성상, 야간 운전 중에는 전방 차량 여부는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나 색, 거리감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차폭등은 야간을 비롯해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거나, 일출 직전, 터널 진입 시에 다른 운전자가 대형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오버하면 주변 사람들 장님된다

운전자 고속도로

그런데 안전을 위해 장착한 차폭등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화물 트럭을 추월하다 보면 차폭등의 장착 높이가 운전자의 눈높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치 이상의 LED 조명을 부착해, 운전자 입장에선 섬광탄이라 생각이 들 만큼 밝은 빛을 내뿜기도 한다.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이러면 잘 보일 것이라며 오히려 안전을 위한 조치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겪는 운전자는 정 반대다. 오히려 밝은 빛 때문에 동공이 좁아져, 주변 물체 파악이 더 힘들어진다. 이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일이 생기기도 한다.

차폭등 기준, 생각보다 밝지 않다

운전자 고속도로

차폭등은 차량 출고 시 나오는 순정부품이거나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화물차가 형형색색 바뀌는 불법 등화류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자동차 부품 튜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 튜닝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5년부터 생산되는 총중량 3.5톤 이상 상용차의 측면에 차폭등이 의무로 장착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차폭등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조명 하나당 광도는 등화 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 공차 상태에서 차량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 중심선을 지상 35㎝ 이상 20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 다만, 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명색은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간혹 보이는 파란색, 초록색 조명은 불법이다. 적재함의 끝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장착하는 끝단 표시등 또한 그간 불법 등화류에 속했으나 2020년 3월부터 개정돼 검사 규격에 맞는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후면 방향은 적색, 전면은 백색 조명만이 허용된다. 또한 점등 기능 없이 오직 미등 기능만 있어야 하며, 차량 끝단에 튀어나온 만큼, 고무 등 유연한 재질이어야 한다.

기준치를 넘어선 조명을 부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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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에 벗어난 측면 등화류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청색등을 불법 장착했을 경우, 인간의 신체 구조상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변 시야 확보에 방해를 받고 운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통신호 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색 계통보단 적색 계통을 사용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따라서 올바른 규격의 측면 등화류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를 배려하며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에디터 한마디

운전자 고속도로

대형차량 차폭등을 비롯해 반사판 및 끝단 표시등은 모두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등화류의 색상, 밝기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진흙과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 점검하고 제거하여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도로 위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원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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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댓글5

300

댓글5

  • 후방안개등을 키고다니는 인간 좀 죽여주셨으면 합니다

  • 연화동

    아문것도 아닌 차폭등가지고 시비걸지말고 형형색색 전조등과현란한 led전조등이나 논하시지 일반차 쌍라이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눈이 지 날정도 혹시 기자씨 전조등 현란한 led전조등?

  • ㅇㅇ

    빅-딸배

  • ㅇㅇ

    차폭등도 어느정도 화려하게 튜닝한건 괜찮은데.. 꼭 너무너무 밝은걸 하는 새끼들이 있음. 이렇게 자유를 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조선인들의 특징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계속 단순화되고, 개성을 잃을수밖에 없고, 규제가 강해질수밖에 없음. 안타까운 일임

  • 차폭등도 문제지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도로의 차선이 안 보이고 야간 우중에는 차선자체가 안보임. 불량 도료를 쓰는 지 3번 칠할걸 두번만 칠하는 지..형광기능이 있는 지..제대로 차선이나 칠하는 것에 대한 문제기사한번 써보시죠..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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