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 때문에 교통정체?
‘지정차로제 위반’은 이제 모두가 아는 도로 관련 제도다. 단순히 정해진 길만 가라는 사소한 규칙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통흐름 전체를 마비시키는 문제로 번진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비롯해 픽업트럭 등 알면서도 일부러 1, 2차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주행차로보다 덜 답답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면 제대로 속력을 내려는 주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량들은 느린 속도로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교통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유령정체’라 부른다. 정부는 이를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 대대적인 지정차로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지정차로제 도입배경
지정차로제는 차종마다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차로마다 주행할 수 있는 차를 정해둔 제도다. 이는 주행 효율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 증가와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다시 도입되었다.
지정차로제는 2010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초창기 지정차로제는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지키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소화 된 지정차로제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편도 3차로 이상 기준,
▶1차로 : 추월차로
※ 평균 속도 80km/h 이하일 경우 일반 주행 가능
▶2차로 : 일반 승용차, 소형 및 중형 승합차 이용
▶3차로 이하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에 할당되었다. 요즘은 정부 차원의 홍보 덕분에 모르는 경우는 드물다.
국도는 지정차로제 적용될까?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도에서는 편도 2차로를 기준으로 다음의 규칙에 의해 주행 가능하다.
▶1차로 : 승용차나 소형/중형 승합차 이용
▶2차로 : 대형승합, 화물, 특수차 등이 이용
이를 모르고 왼쪽 차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다. 누군가 이런 상황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에디터 한마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정차로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운전자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른채 운전대를 잡아, 민폐를 끼치고 있다. 신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지만,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사고 또는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
나 하나만 편하자고 지정차로제를 무시하고, 나중에 몰랐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단속마저 효과가 없으면, 정부를 비롯해 입법부는 더욱 강한 패널티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댓글3
2차로 일 때는 어떡합니까
잼
와.. 나쁘네 욕 먹을 이유가 있지.. ?
해피한 곰돌이
뭔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