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급증
고령 운전자 사고역시 급증
‘운전면허 반납’ 정책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한 때
너무 많아진 고령운전자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나날이 상승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강해지자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는 등 관련 정책 예산까지 증액했지만 실효성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차주의 등록 차량 비중은 2018년 23.83%에서 2019년 25.4%, 2020년 26.78%, 2021년 28.15%, 지난해 29.29%로 해마다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으며 심지어 70대가 차주인 차량은 올 3월 말 기준 158만 6292대로 20대 이하(50만 2166대)의 3배를 웃돌았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크게 늘어 오는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35년 994만명, 2040년 13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령운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교통사고까지 급증해 비상이다. 2026년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상태다.
교통사고 증가, 일부는 고령 운전자 몫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었고, 전체 교통사고의 24.3%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2021년 8011건에서 오는 2026년 1만 77건으로 25.8%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하다.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43.5%(2080건↑)나 급증했는데,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대안, 진짜 효과 있을까?
하지만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비율은 2018년 제도 도입 후 2%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 포인트를 제공하지만 관심을 갖는 운전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대체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저조한 반납률을 만회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5년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 확실시되고, 고령 운전자 비율 역시 20% 수준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2019년 운전면허 제도가 강화되면서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정기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특히 75세 이상은 인지능력 검사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두 통과하기 어렵지 않고 실제 주행 환경과의 적합성도 크지 않다. 또 교육 영상을 시청만 하면 되는 과정이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예산을 5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수단인 고령 운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단순방식 보다는 운전능력에 기반해 고령운전자라 하더라도 면허를 차등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차등 허용 방식이 훨씬 효과적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실차주행평가’와 운전 능력에 맞는 ‘제한면허’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정책을 선회한지 오래다.
미국은 지역마다 ‘고령자 도로주행시험’을 별도로 시행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주행능력을 평가한 뒤 기준에 미달하면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 면허를 제공한다. 일본도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가 넘으면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도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운전실기평가’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 운전자에 2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갱신 시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필수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간이나 공간 등에 제한을 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활용하기도 한다.
에디터 한마디
고령 운전자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운영하는 일명 ‘운전면허 뺏기’ 정책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접하면서 운전면허 반납 정책에 찬성하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노인들의 이동권은 더욱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차등 허용이 더욱 절실해진다. 고령 운전자와 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운전능력에 따른 차등 허용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유지 아니면 취소’라는 다소 극단적 방식의 정책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댓글2
고령운전자는. 영업용택시 밎 대형차량등 운전을 못하도록 제한함과 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씨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