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종 자동 면허 도입
2024년 시범 도입, 2025년 본격 시행
현실에 알맞게 변하는 운전면허 시스템
1종 자동 면허?
내년부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다. 2024년 일부 면허시험장에 자동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우선 도입되고 2025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는 경찰위원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자동 변속기가 달린 1종 면허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국의 운전학원에 배치된 시험용 차량도 새로 교체해야한다. 신규 면허에 알맞은 차량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24년 일부 시험장에 한해 적용하고, 내후년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
원래 면허시스템은 이런식
현행 면허 시스템은 2종 보통은 자동/수동 두 가지로 나뉘어있다. 하지만 1종 보통은 수동만 있다. 하지만 상용차를 제외하면 수동차는 극소수일 정도로 시대가 변해, 현실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동 변속기 차량은 86%에 달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승합차(59%) ▶화물(35%) ▶특수(44%) 순이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승용과 상용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생겼다.
한편 현행 제도 상 면허에 따라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다.
[1종 보통]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2종 보통만 있어도 충분하긴 하지만 캠핑카를 비롯해 다인승 차량 선택지가 넓어져, 1종 보통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은 제도에 의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제도 변경 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계획이 제대로 도입되면
▶11~15인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건설기계
등 큰 차량에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해당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 변속기가 폭넓게 적용돼,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 운용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 적용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에디터 한마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28년 만에 개편에 들어간다는 점은 좋은 일이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전국에 있는 시험 차량이 교체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팔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종에 자동 면허가 포함되면서 초보 운전자들이 더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안전운전을 하면 상관없지만, 모두가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과연 취지대로 면허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댓글1
달빛신사
운전 매너 등 교양과목도 시험에 반영했으면 한다. 학원서 면허만 신속하게 취득시키고 배출하기 때문에 ㅆ으로 시작하는 육두문자의 욕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거 같다. 1. 1차로 정속 주행 2. 3차선에서 1차선으로 한번에 진입하여 길막하기에 빨리 가자고 상향등 한번 켜니 더 천천히 쳐가는 운전자. 3. 2차로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1차선 달리며 뒤 차량 운전자들 혈압 올려주는 신비한 운전자... 4. 주행할때는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정차시에는 우회전 챠량을 위해 직진차량은 직진 차선에 정차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