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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6만 원 뜯깁니다” 9월부터 경찰이 작정하고 잡는다는 ‘이것’

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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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계도기간 종료 후 9월 1일부터 실질 과태료 처벌 돌입

고속도로 진출입로 새치기·교차로 꼬리물기·버스전용차로 위반 타깃

암행순찰차와 단속 드론 투입해 현장 적발 즉시 통보

계도기간 끝나자마자 시작된 진짜 단속

지난 7~8월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얌체·반칙 운전 단속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처벌 단계로 넘어갔다. 그동안은 적발돼도 계도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새치기와 교차로 꼬리물기,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주요 타깃이다.

위반 항목별로 이 정도 뜯긴다

항목별 처벌 수위를 정리하면 이렇다.

* 끼어들기 금지 위반(새치기):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 범칙금 4~5만 원 (과태료 최대 6만 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 단속 방식: 고정식 카메라 외에 암행순찰차 탑재 캠코더 및 상공 드론 촬영

기존처럼 정해진 위치의 고정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암행순찰차와 드론까지 투입되면서, 어디서 찍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나는 안 걸리겠지”가 통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동안 새치기나 꼬리물기는 “다들 하는 거니까”라는 인식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드론까지 동원된 지금은, 순간의 얌체 운전이 곧바로 몇만 원짜리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출퇴근길 교차로나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평소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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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길 기자
dotkeypress@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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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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