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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운전자꿀팁 “사랑하면 좀 지켜라” 운전자 대부분 모르는 무릎 위 벌금 20만원!

“사랑하면 좀 지켜라” 운전자 대부분 모르는 무릎 위 벌금 20만원!

박건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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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운전, 준수 사항 존재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금과 벌점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사용 필수

반려동물 동승 운전자, 준수 사항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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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승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타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한 운전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승, 지켜야 할 규칙 있어
법에 명시된 조항,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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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승 주행 시험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동물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주행할 경우 외부경계선 침범과 같은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사고 발생 확률이 4.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등 구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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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승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동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카시트나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반려동물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안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위험한 운전 습관을 지속하는 것은 반려동물과 운전자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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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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