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사, 부당 요금으로 면허 취소
이미 두 차례 동일 전적 있어
면허 취소에도 1년 후 재응시 가능
서울 택시기사,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외국인 승객에게 세 차례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택시 기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A씨는 외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했으며,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5만5700원이었으나, A씨는 여기에 1만6600원을 추가해 총 7만2300원을 요구했다. 그는 6600원은 고속도로 이용료,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들어준 것에 대한 팁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부당 요금 청구로 판단하고,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이미 두 차례나 부당 요금으로 적발된 과거, 여전한 행태
A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부풀리거나 부당한 할증 요금을 적용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었다.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받았고, 2차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1만원의 팁은 보통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A씨가 이전에도 부당 요금을 미터기에 입력한 전력이 있어 이를 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부당 요금을 청구한 점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니 어글리 코리안 소리 나온다
이젠 쌍팔년도 아닌 21세기
다만, 세 번이나 부당 요금 징수로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1년 뒤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다시 개인택시 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는 택시 기사의 바가지 요금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민도 당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민 의식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부당 요금 징수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택시 기사 사건을 보면 아직도 옛날의 과오를 개인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의 위신도 걸려 있기에 시민 의식 준수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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