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 이용 거부 논란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임기만료폐기
운전자와 주유소 운영자 모두의 불편 지속
운전 중 발생한 생리현상
눈에 보이는 주유소 화장실, 이용 불가?
운전 중에도 생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거나, 도심과 국도에서는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찾기 마련이다. 특히, 주유소는 법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중화장실 건설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유소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간주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화장실 관리가 어려워지고, 파손이나 화재 등의 위험 부담이 커지자, 일부 주유소에서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지만, 주유소 운영자들도 공익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내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개방 의무화 담았지만 바뀌지 않았다
국민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공중화장실이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황이 되자, 관련 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작년에 이해식 의원(강동을)이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유소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개정안은 위반 시 과태료 처벌까지 가능한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유소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X 묻은 변기 닦아봤냐”, “야간에도 개방하려면 관리인 고용 비용은 어떻게 하냐” 등과 같은 항의가 주유소 운영자들 사이에서 크게 일었다.
결국, 해당 법안이 법으로 채택되었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논의한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안을 찾아보니, ‘임기만료폐기’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발의된 법안이 의회의 4년 임기 내에 해결되지 못해 폐기되었다는 의미다. 결국, 주유소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 의무에 대한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운전자는 법에 따라 믿고 화장실을 찾았지만, 다시 돌아서야 하는 상황이고, 주유소는 관리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 주유소 화장실이 법적으로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만큼, 지원을 통해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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