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전기차 혜택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종료
2024년 지방세 개정안,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강화
행정안전부, 차량 취득세 관련 개정안 발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8월 1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들에게 금전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자녀 가정, 취득세 50% 감면 가능, 전기차 취득세 정책도 연장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은 6인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만이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혜택이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되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또한, 전기차 취득세 면제 관련 현행 제도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전기차는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며, 2027년부터는 지원이 축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종료 예정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있으나, 시장의 성숙도와 기업들의 판매 능력을 고려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행안부는 입법 예고안 공고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조치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3
니 놈들은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고독사들 해라
퍽도혜택이다 너나많이나아라
취득세가 아니고 매국노들을 척결해라 이런 나라에서 애 낳고싶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