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게 되면 지켜야 될 게 생각보다 많다. 속도 역시 그 중 하나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를 알고 준수하며 다닐 것이다. 그런데 익숙한 길이든 아니든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날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 찍힌 것 같은데?”
물론 운전자 본인이나 동승자가 느낄 정도로 과속을 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특정 상황으로 인해 정말 잠깐 속도를 냈는데, 그때 단속 카메라가 떡하니 있었다면 충분히 해볼 만 하다.
문제는 당시 사용한 차가 본인차가 아닌 회사차(법인차 포함) 일 때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의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초조함이 말 못하게 몰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 주요 항목별로 몇 가지를 알아보려 한다.
우선 확인부터 하겠지만…
정말 상황이 일어났다면, 우선 ‘회사 모르게~’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로 알아보는 일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절망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유는 회사차라는 것 때문에 단속 여부는 바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테니 말이다. 그럼 손놓고 고지서가 회사로 오는 날까지 기다려야 할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문의를 한 결과, 우선 앞의 상황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 단속 여부는 개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중요한 단속 여부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원 확인이 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이때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세한 자료는 방문 전 꼭 경찰서로 연락해 확인 후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지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회사가 모르게 하려고 앞의 과정을 했다고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일 것이다. 고지서가 회사로 도착한 뒤에 해버린다면 한마디로 ‘무쓸모’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태료 고지서, 카메라에 찍힌 날로부터 얼마나 있어야 우편으로 올 까?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넉넉하게 보면 약 3주 정도 예상한다고 했다. 여기서 상황은 ‘현장 상황’이었다.
그전에 업무 과정부터 보면, 먼저 카메라에 찍히면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최소 2일 길면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후 담당 부서가 이를 분석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고지서를 인쇄하고 발송하는 부서(관계자는 우체국이라고 답변)로 넘긴다고 했다.
이 과정이 약 3주라는 건데 현장 상황은 이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카메라 단속 여부등을 담당하는 곳은 해당 장비가 있던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소관이다. 여기서 일단 지체가 될 수 있는데, 전산화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겠지만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체국에서도 고지서를 준비하고, 이후에 주소지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빨리 아니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은폐는 어렵습니다. 왜냐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것은 진실은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속담이다. 사실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되는 상황이 ‘진실’이라 한다면, 회사가 모르게 하는 ‘은폐’를 할 수는 없다.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위반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지서를 받고 난 뒤 알 수도 있겠지만, ‘이파인(efine)’에 접속하면 어디서 뭘로 걸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전에 알 수도 있다.
참고로 앞에서 전산 등록 기간인 ‘2일에서 일주일’이면, 단속 여부를 일반인도 이파인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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