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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고 못해?” 경찰도 죄송하다는 ‘이 상황’ 시민들만 한숨

이찬 에디터 조회수  

분명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불법주차 사유지 도로교통법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보도 위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상가 앞 자투리 공간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여러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다. 최근 뉴스를 통해 인도 위 차량도 적극 단속하겠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 부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정 반대가 정답이다. 다소 황당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다.

법 보다 위에 있는 무적의 단어, 사유지

불법주차 사유지 도로교통법

주차 시비로 싸울 때 늘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사유지’다. 불법주정차를 비롯해 도로교통법으로 처리 가능한 사항들은 도로 위에서만 처리 가능하다. 한편 ‘사유지’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도로가 아닌 곳은 도로교통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불법주차 사유지 도로교통법

이런 이유로 상가 앞 자투리 공간에 주차를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혹시 몰라 사유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수도권 내 지자체 몇 곳에 직접 문의를 넣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확인 결과, 모든 지자체의 주차 부서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서로 충돌하는 건축물과 도로 관련 법

불법주차 사유지 도로교통법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하면 건물을 세울 때 여러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조항이 이번 이슈를 관통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건물 규모나 목적에 따라 도로와 일정 간격 (1.5 ~ 6 m) 만큼 거리를 둬야 한다. 이 때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문제가 된다.

불법주차 사유지 도로교통법

이 구역은 ‘전면공지’라 부른다. 원래 시민들의 개방감과 비상시 소방용으로 활용하는 곳이지만, 사유지로 간주된다. 즉, 사유지에 차를 세우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래도 이런 상황은 신고 가능

불법주차 사유지 도로교통법

하지만 신고 가능한 사례도 있다. 만약 사유지에 차를 세웠는데, 바로 옆 보도를 침범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지자체 마다 벌금 부과 기준에 차이가 있다.

한 지자체는 조금만 넘어도 단속 대상으로 본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는 차량의 절반이 보도를 침범했을 때 신고 건을 수용하기도 한다.

불법주차 사유지 도로교통법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론 승용차 기준 4만원·승합차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사유지라고 해서 통행을 가로 막는 등 민폐 행동을 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사회 전반에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점점 부풀어 오를 수 밖에 없다.

수습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이번 일과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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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 에디터
dotkey_editor03@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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