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들이 늘어난 만큼, 도로에서 무단 주차 차량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종종 이 차들이 다른 차량이나 통행을 막는 경우가 있다. 만약 통화도 안 되고 차도 빨리 안 빼주면, 상황에 따라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관할 기관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곳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곳, 명칭 때문인지 간혹 거주자 외엔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니면 마치 내 집 주차장인 마냥 혼자 쓰기 위해 막아둬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려 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런 거였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란, 거주지 인근의 빈 공간을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을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때 배정을 받은 인근 거주자. 사업자, 근로자들은 일정액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게 된다.
이 제도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먼저 심각한 주차 문제에 직면한 해외 도시에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엔 인천, 부산 등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 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크게 주간, 야간, 전일제 세가지로 운영된다. 주간은 해당 구역 거주자든 기업 근무자든 주간에만 한정된 곳이다. 야간은 주간에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 전일제는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주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곳이다.
각 유형별 주차장의 운영 시간은 같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_주간>
: 주간 09:00 ~ 당일 18:00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_야간>
: 18:00 ~ 익일 09:00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_전일제>
: 24시간
지정 시간 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는 주차장법 제8조의2에 의해 견인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시간 외에는 대부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현재 무료 개방되고 있다. 참고로 야간 주차장의 경우 평일에는 정해진 시간대로 허용하지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전일 주차를 허용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주차하려는 곳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면 , 먼저 어떤 유형의 구역인지 확인을 한 뒤 시간에 맞춰 사용하면 되겠다.
지정받았더라도 이러면 큰일
만약 무료 개방 시간 외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 역시 단속대상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때는 해당 차주와 직접적인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즉시 관할 기관에 연락을 하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지정받은 시민이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허용시간 외 적치물로 무단 점거를 한 경우다. 여기서 적치물은 도로용 콘,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리를 차지하는 사물이면 대부분 해당된다. 이 때는 1차로 계고를 먼저 한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다면 2차로 강력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바로 ‘우선 주차 배정 취소’다.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 받았다고 해도 전일제가 아닌 이상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게 좋겠다.
에디터 한마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외부인 주차를 억제시켜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함에 이다. 또한,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 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
때문에 배정을 받은 사람이든, 일반 운전자든 모두가 함께 올바른 주차 의식을 갖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알맞게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댓글3
좋은정보인기한데,주야간 전일제 구분할수있는 방법도 제공했으면 정말 좋은 기자였을듯.
제일 중요한 전일제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그래야 주차를 하던지 적치물 신고를 하던지 하지~~
그래서 전일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방법은? 모르면 의미가 읍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