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걸 왜 아직도?
여전히 차 위에 인형을 부착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디즈니의 유명 캐릭터 인형은 물론이고, 다양한 컨셉의 캐릭터가 차 루프나 트렁크 리드에 매달려 있다. 차량 외부에 인형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운전자들의 집중을 분산시켜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인형이 떨어져, 뒤 차와 충돌하거나 놀란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조향할 경우 대형 사고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인형 부착은 불법일까?
놀랍게도 불법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트렁크나 유리에 인형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구조물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현저히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럽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접착제를 통해 부착되는 인형과 같은 차량 액세서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접착력을 잃고 떨어지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불법 부착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따라서 인형은 불법 부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보운전’이 쓰여있는 각종 스티커도 마찬가지다. 다만 외부 액세서리의 부착위치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위치 기준으로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등화 장치를 가릴 소지가 있는 위치, 차폭을 초과하는 부착 위치가 해당된다. 모두 안전운전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외부 액세서리가 불법이 되는 경우
특히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나 인형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자동차의 번호판은 모든 방향에서 번호의 인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번호판 가림 금지 위반(과태료 50만원) 및 제29조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태료 3만원)에 해당된다.
스티커나 부착물, 또는 견인 고리 등으로 인해 번호가 가려 인식 불가능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여백에 스티커 등을 붙여 번호인식이 가능할 경우라도 관공서의 원상복구 명령서에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부과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등화의 색상·밝기·모양 등이 변경되는 스티커나 필름, 인형 등을 부착하는 것도 금지되며 교통단속용 자동차 등과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역시 안 된다. 당연히 욕설이 쓰여있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또는 문자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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