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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 또 우기네” 유독 한국 운전자들 억울해 하는 ‘이 단속’의 정체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제한속도 지키며 주행했더니 과속 과태료 논란
가변속도 구간,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 변경 가능
기록적인 폭우 예고, 가급적 고지대 주차 및 대중교통이용 권장

날씨가 안좋아서 발생한 비극들

운전자 가변속도

태풍이 다가오거나 장마전선에 의한 폭우가 쏟아질 땐 운전자들의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다. 앞이 안 보일 만큼 비가 내리는 상황이거나 빗길 미끄럼 사고 등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이슈 때문에 뒤늦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했는데도 과속 과태료가 날아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입장에선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합법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이의 제기를 해도 소용없다. 정확히는 가변속도 시스템이 적용 된 도로에서 이런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제는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가변속도 시스템 

운전자 가변속도

가변속도 시스템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1년 영동고속도로 4터널 추돌사고
▶2011년, 제주도 평화로 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악천후로 인한 시야 제한이 원인이 되어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운전자 가변속도

사실 운전하기 어려운 날씨에는 법적으로 평소의 20~50% 수준의 속력으로 운전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를 칼 같이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규정속도만 지켜도 충분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에선 규정속도로 달려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 구간단속 뿐만 아니라 가변속도 시스템까지 확대 적용중이다.

날씨가 안 좋다 싶으면 속력을 줄이자

운전자 가변속도

가변속도 시스템이란, 기상상황에 따라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제도다. 만약 시속 100km 제한인 고속도로에서 다양한 기상 이변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제한속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① 시속 80km 제한
– 우천으로 노면이 젖은 상태
– 강설량 2cm
– 풍속 14~20 m/s
– 안개 가시거리 250 m 이하

② 시속 50km 제한
– 호우경보
– 강설량 2cm 이상
– 풍속 20~25 m/s
– 안개 가시거리 100 m 이하

③ 시속 30km 제한
태풍/호우 피해 예상
– 안개 가시거리 50 m 이하

④ 도로 폐쇄
– 태풍/호우 피해 발생
– 강설량 10cm 이상
– 풍속 25 m/s
– 안개 가시거리 10 m 이하

운전자 가변속도

보통 태풍의 풍속이 20~50 m/s 까지 다양하며, 대형 태풍이 상륙할 경우 가변속도 구간은 높은 확률로 폐쇄될 수도 있다. 예전과 달리 지구 온난화로 강력한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 바뀐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새로 정한 기준에 의해 과태료 대상이다.

에디터 한마디

운전자 가변속도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우와 예측 불가한 초강력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미 장마가 시작됐지만,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홍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혹은 지하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잠시 동안 높은 지대로 차를 옮기는 것이 상책이다.

운전자 가변속도

특히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변속도 구간을 두는 것은 그 이상 속력을 올리면 빗길 미끄럼 사고 등 치명적인 문제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악천후에는 답답하더라도 속력을 줄이고 주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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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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