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니쿠퍼 절도 및 음주운전
부대 복귀하려고 범행했다 진술
경찰, 피의자 SOFA 따라 미군 측 인계
강남경찰서, 주한미군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미니쿠퍼 차량을 절도하고 운전한 주한미군 2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위험운전치상 등 다수의 혐의로 다음달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주한 미 7공군 소속인 A씨는 지난 29일 새벽 강남구 신사동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된 미니쿠퍼를 훔쳐 무면허로 약 50㎞를 주행, 미군부대 소재지인 경기도 오산까지 이동했다.
음주운전 중 뺑소니까지, 한국 면허도 없었다
운전 도중 A씨는 택시와 택시 기사를 들이받았으나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추적해 1시간 20분 후인 오전 2시 50분경 경기 오산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국 운전면허만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협정을 통해 상호 인정된 국가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 할 경우 심사를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결국 A씨의 혐의에는 무면허 운전도 추가되었다.
SOFA 협정 때문에 미군 인계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대로 신속히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진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주한미군 측에 인계했으며,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처벌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SOFA 협정에 의거, 미군 측에서 먼저 조사를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범죄가 심각하거나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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