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한 상황
고무장갑으로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형사 처벌도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이없는 운전자
지난 1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황당한 사연을 전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도로에 주차된 한 차의 번호판이 고무장갑으로 가려져 있었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적었다.
해당 사진에는 NF 쏘나타로 보이는 차량의 번호판에 앞 뒤 모두 노란색 주방용 고무장갑이 걸려 있었다. 이에 작성자가 계속해서 사진을 찍자 어디선가 나타난 차주로 보이는 운전자가 고무장갑을 걷어냈다.
작성자는 차량 뒤로 단속 CCTV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번호판 가림,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의성 짙으면 형사 처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을 가려두는 행위는 드문 일이 아니다. 운전자들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구조물로 번호판을 가려두고 볼일을 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하게 단정 짓는 순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처벌 규정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 운송 등 도로에 차를 세우는 일이 잦은 운전자라면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혹은 그 상태에서 운행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고의성이 짙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1의2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로 특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고의로 번호판을 가렸다고 확인 될 경우 전과까지 남으며, 징역 혹은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들이 주정차 위반 때문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싼 방법이다. 당장 가장 비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12만원이다. 이를 생각하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이다.
게시글은 온통 놀리는 댓글 투성이
이런 실정을 아는 이들이 적지 않아 해당 글의 댓글은 온통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한 작성자는 저 정성이면 차라리 유료주차장에 대고 걸어오는게 효율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많아, 대다수가 관련 상황을 신고 후 해당 운전자들이 경찰을 마주하는 장면을 지켜본다는 내용도 줄지어 올라왔다.
이외에도 번호판 가림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가 신고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는 등 게시글 반응이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댓글1
노란선 두줄! 절대주정차 불가인데 낮짝도 두껍다 살면서 두줄 차선은 흔치않은데 하필 거기다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