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도 주정차 위반 단속 당하고 있었다
면책 위해선 경찰관의 긴급 상황 증명 필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비 처리하는 경찰관 많아
경찰차, 주정차 위반 단속되고 있었다
경찰차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었다. 광주 내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경찰서 소유 공용차량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12건으로 드러났다.
엄연히 경찰차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특례가 부여된다. 일반차와 다른 성격과 목적을 지녔기에 법에서 보호 해주는 것이다.
경찰차, 과태료 모두 입증해야 한다
경찰차가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는 이유은 간단하다. 앞서 경찰차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했지만 조건이 달리기 때문.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경찰차도 긴급자동차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명시한 조항을 살펴보면 그 조건을 알 수 있다. 해당 조문 1항의 1에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수사, 단속 외에 ‘긴급한 경찰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순찰 등은 긴급자동차로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조항에 해당하는 업무 중이었더라도 이를 입증해야만 단속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경찰관 스스로 단속 적발된 차를 긴급한 업무에 썼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영장, 112 신고 처리표,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소명을 해야 한다.
긴급자동차 법적 보호 늘려야
경찰관들, 자비로 과태료 낸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면제를 위해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출동 등으로 업무 시간이 부족해지면 결국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 차량에 대한 면책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면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업무의 긴급성을 고려해 경찰용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등 면책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댓글2
안전모 않쓰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대기중 맞은편에 경찰차가 노란색 이중실선에 주차를 하더니 내가 건너오기를 기다렸다가 범칙금 교부하더라. 물론 헬멧안쓴 나도 잘못은 있으나 그게 경찰도 불법주정차를 하며 자기 실적을위한 단속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5분간격의 사진 두장이 필요하다는것을 이번에 알았다.
말같은 소리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