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차량 관리 강화
무료 공영주차장 효율성 제고
7월부터 강화된 법 시행 예정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에 지자체 몸살 앓는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등 캠핑차량이 장기 주차되면서 주차 가능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져 또 다른 불법 주차를 낳기도 한다.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행동이 절실해졌다.
이제 안봐준다
지자체, 견인으로 철퇴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법 개정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노상주차장, 지자체 설치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주차 공간 관리와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주차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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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고정주차 1달이라면 1달되서 옆으로 옮기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