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의심 차량, 사립학교 교사로 밝혀져
교사의 무책임한 태도, 경찰 연락에도 묵묵부답
물피도주는 엄연히 위법 행위
물피도주한 차주, 현직 사립학교 수학교사
지난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물피도주범 알고보니 학교 선생” 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해당 글 작성자는 물피도주를 당한 뒤 알아보니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의 짓임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약한 피해, 그러나 무책임한 태도
작성자는 컴파운드로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경찰 및 자신의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저런 선생님 밑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라며 상대방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원글의 의심이라는 단어를 두고 섣부른 판단이 앞선게 아니냐는 의견에 작성자는 CCTV까지 확보 했다고 답하며 일말의 가능성조차 일축했다.
미약한 물피도주 처벌 수위, 현실적인 적용 필요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높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다.
○물피도주 처벌 수준
●가해자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승합차 : 13만원
●승용차 : 12만원
●이륜차 : 8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 6만원
더군다나 범인을 찾아도 사고를 몰랐다고 하면 현행법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에 “주차된 차 긁으면 도망가는게 낫다”라는 말까지 도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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