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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도 이럴 때는 죄” 운전자들, 좋은 일했다가 과태료 받고 오열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양보’라는 명목으로 비켜줬던 과거

교차로 우회전 양보 에티켓 과태료

‘교차로 우회전 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어느새 반 년이 다 됐다.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에서 애매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 뒤 차량이 앞 차량에게 비켜달라는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깜빡일 때다. 만약 장소가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하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동안은 소위 ‘양보’ 또는 ‘에티켓’이라는 명목하에 암묵적으로 비켜주곤 했다. 지나갈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신고를 당하거나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이 콘텐츠를 본 독자라면, 꼭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오히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책이다. 

양보? 돌아오는 건 인사 대신 ‘이것’

교차로 우회전 양보 에티켓 과태료

도로교통법에 근거하면, 앞에서 언급한 상황에선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친절’을 베풀려고 양보를 했다간 되려 ‘이것’을 받을 수 있다. 바로 범칙금이다. 법에선 양보를 하더라도 정지선을 넘어서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 술 더 떠서 횡단보도까지 침범했다면? 이 때는 ‘보행자 횡단 방해’에 대한 범칙금 6만 원에 덤으로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끓어오르는 화, 앞으로는 더 참자구요

교차로 우회전 양보 에티켓 과태료

가끔 티비나 유튜브를 통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 사례를 볼 때가 종종 있다. 만약 도로 위에서 분노로 비슷한 행동을 할 뻔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참아보자. 이유는 그대로 표현했다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 벌금 500만 원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100일

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여기에 추가로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400만 원의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로 우회전 양보 에티켓 과태료

참고로 이 상황도 있으니 주의하자. 횡단보도를 지나려 할 때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서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 때 뭐가 급했는지 종종 뒤에서 빨리 가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릴 때가 있다. 법에서는 이 상황에 반드시 멈추라고 되어있다. 괜히 비켜줬다가 사고라도 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에 근거해 원칙대로 해도 하자. 

에디터 한마디

교차로 우회전 양보 에티켓 과태료

정당한 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해도, 가끔 ‘원래 이랬다’라는 말이 돌아올 때가 있다.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진 것인데, 이런 관행은 결국 해가 될 뿐이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만드는 데는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에티켓’이라는 명목으로 양보를 강요하더라도 법이 우선임을 함께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author-img
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댓글22

300

댓글22

  • 주택가 큰도로 합류 사거리인데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임 직좌신호뜨면 우회전에는 보행자신호 보행자있어서 우회전앞차량이 안감 왕복2차선이라 뒤차량들 신호 바뀔때까지 못감 이게 만약 1대우회전 한대 직진 다음차우회전다음차 좌회전 이런식이면 교차로 빠져나가려면 한세월 걸리는 교차로 많음 우회전차량 피해서 중앙선넘어가는차량도많고 사람건너고 있어도 정지선넘어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앞으로 빼주는 차량도있고 단속만 할게 아니라 이런복잡한경우도 있으니 개선되어야함

  • 콩사탕인지 콩사마귄지 난 너 같은 넘들이 더 싫다~~~~~~~~~~!

  • 교차로가 너무 가까이 있는게 문제임

  • 저거들은 법이란걸 안지키면서 국민들한테는 법의 잣대를 크게 때리네

  • 콩사탕이 싫어요

    이거역시..문제인애가 싸놓은 똥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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