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착각으로 운전자 덤터기?
최근 황당한 사건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학생이 뛰어오다가 발이 꼬여 넘어진 영상이 소개된 것이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사연 제보자의 차량이 골목으로 우회전 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시점에 가방을 앞으로 메고 걸어가던 보행자가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정황상 ‘비접촉 사고’ 가능성게 무게를 둘 만 하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차 때문에 놀라서 넘어진 것인지, 스스로 무게중심을 잃어 넘어진 것인지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운전자의 책임 여부
이번 사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골목 도로 진입 시점에 놓인 횡단보도가 문제가 됐다. 신호가 없는 곳에선 일시정지 후 통과 혹은 정차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차가 아무리 천천히 온다고 해도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진 것이다”
라며 운전자의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차가 먼저 진입했고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너무하다”
“아무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며 운전자가 억울할 것이라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종합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교훈
이번 사고의 중심에 선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었다. 보통 종합 보험까지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반대였다. 참고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가입 의무, 보장 범위, 보장 금액, 형사처벌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한다. 구체저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라는 두 가지 담보가 있다.
반면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추가로 보장하거나 본인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를 포함한다.
종합보험에 가입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단,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
에디터 한마디
위 사건의 운전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에 넘어가 약식 기소되었고, 구약식청구금액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만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기본을 무시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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