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하이브리드, 문제 있나?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그동안 꾸준한 출시 요청이 있었다. 특히 현행 4세대 출시 소식이 전해질 무렵에는 그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그런데 최근,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성능은 적당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는 ‘1.6 가솔린 터보엔진+전기모터+6단 자동변속기’ 조합이 적용됐다. 이미 쏘렌토와 싼타페 등 현대차그룹에서 사용된 익숙한 조합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14.0km/ℓ의 연비에 최고 출력 245마력(엔진 최고 출력 180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7.4kgf∙m(엔진 최대 토크 27.0kgf∙m)의 성능을 발휘한다.
한편 함께 공개된 출시 가격은 트림에 따라 아래와 같다.
<9인승>
▲ 프레스티지 3,925만 원, ▲ 노블레스 4,365만 원, ▲ 시그니처 4,700만 원
<7인승>
▲ 노블레스 4,619만 원, ▲ 시그니처 4,975만 원
기준 맞추기 어려운 상황, 저공해 혜택은?
가격과 자체 측정 기준이긴 하지만 성능 정보까지 나오자, 소비자들의 관심은 ‘이것’으로 향했다. 바로 ‘친환경차 세제 햬택’ 여부다.
현재 국내에서 친환경차 인증을 받으려면 복합 14.3km/ℓ를 넘겨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기아가 밝힌 복합 연비는 최고 14.0km/ℓ로 0.03m/ℓ가 부족하다.
공식 인증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14.0km/ℓ 그대로 나온다면 첫 조건에서부터 세제혜택이 멀어지게 된다.
카니발, 대형차로 분류 됐다면?
산업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카니발은 법적으로 중형차에 해당된다. 만약 대형차로 분류됐다면 기준이 13.8km/ℓ라 기아가 밝힌 복합 연비 14.0km/ℓ는 충분히 통과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대형차는 어떤 커트라인이 있을까? 현행 기준 대형차로 분류가 되려면 배기량이나 차량 사이즈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 배기량은 만약 카니발 하이브리드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했다면, 대형차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두 번째 사이즈는 어떨까? 산업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체 크기가
▶ 전장 : 4700mm
▶ 전폭 : 1700mm
▶ 전고 : 2000mm
를 모두 초과한다면 대형차로 인정받는다. 신형 카니발의 경우 아직 정확한 사이즈 정보가 없다 하지만 부분 변경인 만큼, 사이즈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이전 모델과 사이즈가 같다면, 앞의 기준 중 전고에서 키니발이 1775mm로 충족을 하지 못한다.
에디터 한마디
공식 인증 이후에도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놓치게 되는 것은 143만 원 상당의 세제혜택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소비세 100만 원과 취득세 40만 원 등이 있다.
일각에선 싼타페처럼 일부 옵션에 제약을 걸어 간신히 통과를 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썬 그저 바람일 뿐이다. 과연 기준을 완벽히 맞춰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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